2009년 09월 10일
19년간 의료봉사의 댓가는 업무정지.
http://news.kbs.co.kr/article/society/200909/20090909/1843335.html
요약.
1.의사한분이 19년간 의료봉사다녔다. 매달 160 만원 받을수 있는데 80 만원 청구.
2. 매년 천만원씩 기부했다. 결과적으로 돈도 안받고 매달 3만 3천 3백 3십 3원씩 기부한셈이 된다.
3.근데 그는 그 봉사대상시설의 지정의가 아니였다. 누가 지정하는건지는 모르겠음.
4.그래서 복지부에서 231일 업무정지와 벌금 6천만원.
5. 어쩃든 법원에서 저 처분 해지해줌 'ㅅ' 벌금도 취소해줬으려나?
자 이제 저런 잣대로 삼성과 국회의원들좀 털어봅시다. 더 털데 있으려나...
# by | 2009/09/10 23:16 | 트랙백 | 덧글(1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